자본주의사회에서 생존을 위해선 금융지식 습득이 필수입니다. 대출은 쉽지만 대출이자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은 누구나 조건만 된다면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분만 읽어보시면 인생에 있어 한번쯤 겪게될 대출을 슬기롭게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후 대출금리에 따라 이자를 납부해야합니다. 이자금리는 대출을 받을 당시 개인의 신용등급과 소득, 직장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이용하는 중간에 본인의 신용등급, 소득, 직장이 바뀌어 좀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권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요건
대출 받은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대출상품 약정에 금리인하요구권 사용가능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야 금리인하를 요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은행마다, 대출상품마다 다르니 본인이 이용하는 대출상품의 약정을 살펴보거나 은행대출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통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등급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큰 신용등급입니다. 신용등급이 상향했을 경우 향상된 신용등급만큼의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합니다.
연소득
연소득 또한 대출금리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은행에서는 상환능력을 높게 쳐줘 금리를 낮춰줍니다. 보통 연소득의 20-30%가 향상되었을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안정적인 직장인은 중소기업 및 프리랜서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으로 이직하는경우 더 안정적이고 고소득으로 수입원이 변경되기때문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진
신규로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연장을 하는 중에 같은 직장내 직위가 높아졌다면 승진으로 인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위가 높아지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더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래실적의 변동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은행에 맡긴 돈이 많아졌다면 은행내 고객등급변동에 따른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고객등급변동을 위한 자산액 평가는 다르므로 은행별로 확인하셔야합니다.
기타
위의 조건 외에 다른 사유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기존에 있던 부채가 감소하였을 경우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증가에 의해 신용등급이 변동되야하며, 이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시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본인이 이용하는 대출상품 은행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지만, 보통 영업점방문 신청과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둘다 본인이 요청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영업점신청 |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준비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가능시 새 약정제결 |
인터넷/모바일뱅킹 |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조회/신청 |
준비서류
- 재직증명서 (직장/직위 변동시)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변경 시)
- 기타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보통 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 수용 여부와 거절에 따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본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은행측에서 검토 중 서류 부족에 의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때 추가서류 제출에 관한 연락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는 연 2회로 제한되어있습니다. 6개월이내에 동일한 이유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상품에는 적용할 수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리인하로 인해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