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확정일자 받는 이유와 받는 법을 찾고 있나요? 우체국 확정일자는 무엇이며,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를 알고 나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목차
우체국 확정일자 받는 이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어떤 각서를 썼을 때 '사문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작성하는 공문서 이외의 모든 사인 명의의 문서를 일컫습니다. 즉 공적인 문서가 아닌 개인끼리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사문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문서는 공문서에 비해 법적효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문서의 신분을 올려줘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사문서에 공증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확정일자 받는 법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우편' 또는 '배달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 판례 '2001다80815'에 나와있습니다. 그럼 우체국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양식 3부 준비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 양식 3부를 준비합니다.
2.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 양식 3부를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1부(사본)는 우체국이 보관, 1부(사본)은 상대방에게 발송, 1부(원본)는 본인이 받아옵니다.
우체국 확정일자 유의사항
우체국에 제출한 내용증명은 3년 간만 보관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또는 차용증의 계약만료일을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사적문서의 계약만료일 또는 변제기일이 3년을 넘어간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체국 확정일자 법적효력
이렇게 내용증명한 사문서는 공증력만 생길 뿐, 사문서의 내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 계약서와 같은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최대한 규격에 맞도록 적고, '자필서명 및 날인'까지 확실히 들어가도록 하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큰 돈을 거래 할 때는 차용증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글을 참고하시어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와 공증 방법, 효력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