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해방 이후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지만, 어르신 중엔 국민연금에 가입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했어도 그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와드리고 국가발전에 따른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월 30만 1500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선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하위 70%에 해당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하여 기준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 해보세요.

[ 2022년 기초연금 최대 49.2만원 수급자격 확인방법 ]

기초연금 수령자격 모의계산하기

아래 정부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이 적으신 만 65세 이상분들이 기초연금 수령자격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으로 선정하며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정기준액 미만에 해당되시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일반수급자  1,690,000원  2,704,000원  최대 월254,76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최대 월300,000원

 

평가공식에 따라 평가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 - 96) +30 = 102.8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월 소득평가액 = 본인 [0.7 x (200 - 96) +30] + 배우자 [0.7 x (150 - 96) + 30 = 140.6만원

재산기준

재산 소득환산액은 지역별로 나눠지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회원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도의 ' 군'): 7250만원

 

일반재산

일반재산의 경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각각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에 나와있습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경우 실제 자산조사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가 적용됩니다.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이 반영됩니다.

 

부채

부채에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대출로 나뉘어집니다. 

 

대출금

부채인정범위는 (금융기간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간 부채(사채)의 경우 판결문,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됨)

부채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됨)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 카드론(신용카드사 단기 신용대출) / 단기간(1년이내)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임대보증금대출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드립니다.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권가액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아래와 같은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가산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시 차감됩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직접 방문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초연금 받으실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나머지 서류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으므로 방문 후 작성해야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액 

2020년 기준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급자(소득하위 70% /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수급자) :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40% / 기초연금수급자) : 월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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