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본인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 복지지식습득만이 살길입니다. 

주거급여는 뭔가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용을 제공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대상

기초생활보장 급여결정 및 실시를 위해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기준 중위소득 45%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1인가구 

790,737원

2인가구 

1,346,391원 

3인가구 

1,741,760원 

4인가구 

2,137,760원 

5인가구 

2,532,497원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 관련 복지혜택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제공이 어렵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하기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와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이 낮아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실제로 지원 받으시는 임차료는 월임차료와 보증금환산액(연4%)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임차료는 거주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가 한도가 되며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외 

1인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자가가구의 경우

자가가구의 경우, 본인명의의 주거지를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가난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약하신 분들을 위해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경/중/대보수) 주택 개량에 필요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종합적인 수리에는 도배, 난방, 지붕 등이 포함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공금액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방문하기전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전 상담전화 129 또는 1600-0777 번호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신청방법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친족이 아닌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해야합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신청방법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해당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및 심사>

 주택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상태조사>

 서비스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결정통지>

 서비스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제공>




주거급여 신청유의사항

마지막 단계까지 신청완료를 해야 서비스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신청서 발송시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게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부당이득에 대해 전액환수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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