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생계가 곤란한 서민을 위한 생계급여 총정리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대량의 실직자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빈곤문제가 대두되면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10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법은 2015년 7월 개정되면서 맞춤형 급여형태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가정의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최소한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 돕는 목적으로 제공하고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아래의 글을 읽어본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지원내용 지원신청방법 유의사항..
2020. 8. 19.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