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대량의 실직자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빈곤문제가 대두되면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10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법은 2015년 7월 개정되면서 맞춤형 급여형태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가정의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최소한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 돕는 목적으로 제공하고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아래의 글을 읽어본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분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으며,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시는 분, 하나원에서 생활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선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소득인정액이어야하며 각 가구의 중위소득 3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527,158원 |
2인가구 |
897,594원 |
3인가구 |
1,161,173원 |
4인가구 |
1,424,752원 |
5인가구 |
1,688,331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부모, 형제, 자녀)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위 기준을 충족한 분들은 매월 지원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지원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본인이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될 경우, 매월 얼만큼의 생계급여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위에 나와있는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생계급여액(지원금)을 알아보기 위해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1)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지원금)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에서 소득인정액 200,000원을 뺀 327,160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예2)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인 3인가구의 생계급여액(지원금)은 3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1,161,173 에서 소득인정액인 800,000원을 뺀 361,180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방법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 주거지 기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현재 다른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생계급여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는데요. 다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