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분들의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근로를 장려하여 경제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지원가능한 복지제도임으로 아래 기준 및 신청방법을 확인 후 이용하시기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충족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첫째, 가구원 요건으로 전년도 가구소득, 즉, 배우자,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의 소득이 다음과 같은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2001.01.02 이후 출생)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며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부모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
둘째, 소득 요건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가구원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가구 | 4-30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3600만원 | 3-300만원 |
셋째, 재산 요건으로 가구원 모두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 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되며,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방법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이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신청안내문이 개인에게 전달됩니다.
신청안내문 받은분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의 신청방법은 본인에게 전달된 아내문 등에 나타난 개별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ARS전화,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홈택스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ARS전화신청
1) 1544-9944 전화
2) 장려금 1번
3) 주민등록 13자리#
4) 신청 1번
5) 개별인증번호(8자리)#
6) 동의 및 신청 1번
7) 연락처 및 계좌 확인
8) 신청종료
손택스
1)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4)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5) 연락처 및 계좌 확인
6) 신청하기
홈택스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연락처. 계좌 입력 및 확인
7) 신청하기
신청안내문 못받은분
간혹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거나 세무서방문 또는 우편접소로 서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일반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연락처. 계좌 작성
10)신청확인 및 전송
11) 접수증 출력
신청기간 및 지급절차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2020년 4월 말경 신청대상자들을 상대로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이나 이때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2020년 12월 1일 까지 홈택스나 서면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9월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지급액산정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산정방법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본인의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산정 클릭하기
3)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클릭
4)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입력하기
5) 총급여액 등 입력하기
6) 배우자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입력 후 확인 클릭하기
7) 본인의 근로장려금 확인 후 장려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