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기준은 연소득 4000만원미만이며,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7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부터 시행된 정부 출산 장려정책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정의 자녀부양을 지원하기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7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이어야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정이며, 2019년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기준 | 연간 총급여액 | 가구 구분 |
홑벌이가구 | 4천만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4천만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이란?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재산이란?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신청기간
2020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소득세 신고를 하신 신청자분들에게는 매년 4월 정도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가 전달됩니다.
안내문자에 따라 아래 중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자를 못받으셨으나 신청기준에 충족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안내문 받으신분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전달된 안내문에 나타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전화,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ARS전화신청
1) 1544-9944 전화
2) 장려금 1번
3) 주민등록 13자리#
4) 신청 1번
5) 개별인증번호(8자리)#
6) 동의 및 신청 1번
7) 연락처 및 계좌 확인
8) 신청종료
손택스
1)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4)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5) 연락처 및 계좌 확인
6) 신청하기
홈택스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연락처. 계좌 입력 및 확인
7) 신청하기
신청안내문 못받은분
본인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거나 세무서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서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일반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연락처. 계좌 작성
10)신청확인 및 전송
11) 접수증 출력
지급액 산정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을 반영하여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산식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70만원 |
2.1천만원-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1천만)x1.9천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70만원 |
2.5천만원-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5천만)x1.5천분의 2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 50%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10%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지급절차
정기신청기간동안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급됩니다.
1) 신청자격확인
2) 첨부서류 준비
3) 신청서 접수(매년 5월)
4) 신청내용 심사(6월-8월)
5) 장려금 지급(9월말까지)
* 정기신청의 경우, 장려금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 말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서에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경우 장려금 환급통지서가 주소지로 우편배송되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현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후 지급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서 기입 계좌로 입금됩니다.
우리가정 자녀장려금 예상금액은?
본인 가정의 자녀장려금 예상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산정 클릭하기
3)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클릭
4)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하기
5) 총급여액 등 입력하기
6) 배우자 근로소득/종교인소득/사업소득 입력 후 확인 클릭하기
7) 우리가정의 자녀장려금 확인 후 장려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