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실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고용주 또는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을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퇴사사유(자발적/비자발적)에 따라 자격심사가 되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비자발적 이유인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해선,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실업급여받는법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을것
- 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할것
퇴사사유
구직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사유입니다. 비자발적이란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명확하게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이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된 경우 특별한 절차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거리(3시간이상)
또한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고 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 으로 출퇴근이 힘들다고 사직서에 사유를 작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퇴사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정당한 이직사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위의 한 항목에 해당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위와 같은 이유로 실업을 한 후 다른 곳에 구직을 할 동안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을 할 동안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일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일 60,120원입니다.
정확한 본인의 지급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의 경우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신청방법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전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아래와 같이 먼저 실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실직 직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합니다.
이후 구직자는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함으로써 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상병급여 도 신청가능하니 본인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를 받아 어려운 생계활동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아래를 확인하시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구직자가 실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일, 평균 3개월 급여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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