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거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본인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 복지지식습득만이 살길입니다. 주거급여는 뭔가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용을 제공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의경우 자가가구의경우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시유의사항 주거급여 대상 기초생활보장 급여결정 및 실시를 위해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기준 중위소득 45%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1인가구 790,737원 2인가구 1,346,391원 3인가구..
2020. 8. 21.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