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3가지 중 가장 높은 금액이 한도로 나오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입니다.
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이로인해 고가의 수도권 또는 지방 아파트 전세대출도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의 경우도 고가의 보증금이 필요하면 알아봐야할 상품입니다. 단점으로는 질권설정을 위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이란?
서울보증보험은 종합보증회사로서 각종 상거래 등에 필요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각종 보증을 제공하여 국민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소득 입증을 하지 않아도되기때문에 주신보와 안심전세대출의 조건때문에 대출승인이 안된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그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해야합니다.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비용부담율이란?
지급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만약 매년 5천만원이 소득인 분이 매년 1천만원을 대출이자로 지출한다면 이 분의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을 20%입니다.
대출한도
무주택자 대출한도는 최대 5억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어야합니다. 단, 이 금액은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범위내이어야하며, 보증한도는 연소득, 부채금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한도는 3억원이내입니다.
신용등급별 차등한도적용
1-4등급 |
5억원 |
5-6등급 |
3억원 |
7등급이하 |
대출불가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2.23%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본인의 신용등급,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거래은행에 문의해야합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본인의 신용상태 변동이 있을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일치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보험증권 기일을 연장할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우선, 주거래은행 또는 가장 저렴한 금리의 은행에 보증상담을 신청합니다.
이후 보증신청을 하여 보증심사 및 승인이 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취급은행에서 대출승인 및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청가능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모든 건물의 등기상 가압류,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합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기준으로 1개월전- 2주전(10영업일) 이전에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는 계약금의 5%를 납부한 임대차 계약서(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소득/재직확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비용
질권통지(채권양도) 및 권리조사 비용에 3만원이 들며, 인지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료율은 없습니다.
5천만원 미만 |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15만원 |
질권통지(채권양도) 및 권리조사 비용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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