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에게 주택금융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기업입니다.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청년. 신혼부부가 아닌 분을 대상으로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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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17개 은행에게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받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90%보증)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개인이 이용가능한 상품으로는 일반전세와 인터넷전세가 있습니다. 일반전세의 경우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인터넷전세는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전세와 인터넷전세의 경우 신청방법만 다를 뿐 대출대상 및 한도, 이자, 기간은 동일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전세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무주택자,1주택자 

대출한도 

2.22억원 

대출이자 

최저 연2.00% 

대출기간 

1년이상 2년이내


대출대상

대출대상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억이하, 지방의 경우 3억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가 그 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어야하며,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 보유주택가격이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해서는 않됩니다. 


대출한도

기본적으로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한도내에서 가능하며, 최대 2억2천 2백만이내입니다. 


보통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로 결정이 되는데, 연소득의 3-4.5배에서 부채의 1/5을 뺀 금액입니다. 


이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기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에서 차감된 금액만큼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금리

대출이자는 시중 17개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금리는 부산은행으로 연 2 %입니다.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에 확인해야합니다. 각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명

적용금리 

고객센터 

부산 

1.98 

1588-6200 

하나 

2.13 

1599-1111 

카카오뱅크 

2.25 

1599-3333 

경남 

2.28 

1588-8585 

신한 

2.30 

1599-8000 

우리 

2.31 

1599-5000 

광주 

2.39 

1600-4000 

농협 

2.42 

1588-2100 

국민 

2.42 

1644-9999 

대구 

2.43 

1588-5050 

기업 

2.54 

1566-2566 

수협 

 2.57

1588-1515 

제주 

2.75 

1588-0079 

전북 

3.07 

1588-4477 

산업 

1588-1500 

씨티 

1588-7000 

SC 

1588-1599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이어야하며, 1년 이상 2년 이내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을 연장한 후 그 기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우선, 주거래은행 또는 가장 저렴한 금리의 은행에 보증상담을 신청합니다. 

이후 보증신청을 하여 보증심사 및 승인이 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후 취급은행에서 대출승인 및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청대상

대출이 나오는 주택을 살펴보면, 건물이 부동산등기 또는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이어야합니다. 


또한 소유권에 있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전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하며,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날 신청해야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서류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은행에 구비된 서류를 제외하고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임차확인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5%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아래에 해당되는 것을 챙기면됩니다.

직장인

 의료보험증,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연금수령자 

 연금수령통장

기타 

소득금액증명원 


신청비용

인지대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료율은 최저 연0.05%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 또한 우대가구, 저소득자, 고령자인 경우에 따라 우대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 중 부부연소득 7천만원 초과는 0.2% 가산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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