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입니다. 

다양한 서민주거안정상품이 있지만, 이번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표적인 전세대출인 안심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도시보증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전세대출

주택도시보증 안심전세자금대출이란?

안심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다 받고 싶은 세입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필요한 만큼 대출을 못받는 경우에도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바랍니다. 현재 7개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를 담보(100%)로 이용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 안심전세자금대출은 질권설정을 위한 집주인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출대상

무주택자, 1주택자 

대출한도 

4억원 

대출이자 

최저 연 2.04% 

대출기간 

최소12개월- 25개월 


대출대상

대출대상으로는 무주택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그리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 이하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2020년7월10일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취득시에는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한도

기본적으로 개인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주택자 기준 최대 4억 한도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최대 2억 으로 나옵니다.


이 한도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입니다. 


신혼부부 또는 청년가구의경우 90%까지 나옵니다.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이내인 가구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34세인 가구


신용등급별 한도 차등적용

4등급이내 

5-6등급 

7등급- 

4억

1.5억

7천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이 상품을 제공하는 시중 7개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연 2.04%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우대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명 

최저금리 

문의 

국민

2.04% 

1599-9999

우리

2.1%

1599-5000 

하나 

2.14%

1599-1111

부산

2.36% 

1588-6200

신한 

2.42% 

1544-8000

농협 

2.47%

1588-2100

기업

3.42% 

1566-2566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5개월 이내어야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이상이어야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하며,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신청을 통해 보증서 기일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우선, 주거래은행 또는 가장 저렴한 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보증상담을 신청합니다. 


이후 보증신청을 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증심사를 거쳐 한도가 정해지면 보증승인이 후 대출 실행이 됩니다.


신청대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가구,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하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이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 이내,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합니다.


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소득 입증 가능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개인 우대별로 다르니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입증가능한 서류는 아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연금수령확인서류 


신청비용

인지대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합니다. 


보증료율의 경우 반환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 연 0.154%(아파트 외) 입니다. 


보증료율의 경우 저소득, 청년가구,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노인부양,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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