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대출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2020년 2월 7일 출시하여 약 3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10월 현재 약 1조 700억원의 잔여가 남아있습니다. 잔여한도가 있기 때문에 잔여 소진시 더이상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대출 대상 및 만기, 대출한도, 취급기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이란?
이차보전대출이란 코로나 사태로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중 고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시중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한 대출상품으로서,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해당 대출의 금리인 1.5%는 본인이 내며 나머지 이자의 80%는 정부가 나머지 20%는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대출자격
14개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차보전대출의 자격은 신용등급 1-3등급 수준의 소상공인 중 코로나로 직.간접피해를 입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어야하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으로 업체별 신용도와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금리는 연 1.5%로 이차보전이율이 적용되어 매우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차보전이율이란, 정책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의 경우, 1년 이내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신청방법
시중은행 14개 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대출심사 시 요구)
유의사항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은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1차 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상품의 중복 수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어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대출회수, 금리감면 혜택을 박탈 당할 수 있으며, 패널티 금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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