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은행권에 요청한 긴급대출 상품으로 자격만 충족하시면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한도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이용가능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대출조건 및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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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1차, 2차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한 긴급 특별대출 상품입니다.
전국 12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62개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종류
소상공인 2차 대출
- 규모 : 10조원
- 대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1천만원 지원,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
- 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2개 시중은행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1차]
- 규모 : 3조 5천억원
- 대상 :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3천만원 지원, 대출기간 1년
- 주관 : 각 지방자치단체, 14개 시중은행
미소금융창업 및 운영자금
- 규모 ; 4400억원
- 대상 ; 저신용(6등급이하). 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 주관 ;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 550억원
-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 영세상인
- 내용 ;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자율 결정)
- 주관 ;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자금지원 [한도 마감]
- 규모 ; 1000억원
- 대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 주관 ;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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